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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이태준 장편(掌篇) [모던걸의 만찬] 발표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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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규칙

본관 1층 기획전시실

본관 2층 로비

본관 3층 다목적실

대관 현황

제1조(목적)본 규칙은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한국근대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대관 및 대관료 징수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본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관”이라 함은 교육·연구·회의 등의 행사를 위하여 문학관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동안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관자”라 함은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의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③ “대관료”라 함은 [별표 제1호]에 의한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대관범위)대관이 가능한 문학관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본관 3층 다목적실

제4조(대관시간)① 문학관 시설 대관 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4조(대관시간)① 문학관 시설 대관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시간대 시간
오전/오후
(오전 10:00~14:00)
(오후 14:00~18:00)
20,000원 한타임
(4시간)
기준 6,000원
야간
(18:00~22:00)
24,000원

제5조(대관신청)

① 제3조의 시설설비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행사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 사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용 개시 14일 전부터 6개월 전까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관 허가 후에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5호 서식]의 대관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대관 허가 후에 신청내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은 문학관에 이를 통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대관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대관허가)

① 대관 여부는 시민의 보편적 문화 향유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문학관은 대관신청 건에 대해 대관 가능 여부 및 대관료 입금 기한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문학관은 대관자와 협의를 거쳐 대관 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은 신청자가 대관료를 전부 납부했을 때 최종 확정한다.

제7조(대관허가 변경)대표이사는 대관 허가를 통보한 이후라도 문학관의 운영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기간이나 장소 및 각종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대관료)

① 문학관 시설의 대관료는 [별표 제1호]와 같으며,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대관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에 대관 취소를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문학관 측의 사정으로 허가된 대관이 불가능할 경우
3. 제10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납부된 대관료의 90%를 반환한다.
④ 제10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를 반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1.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예정일 당일에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⑥ 대관료 반환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문학관 측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⑦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인천시 및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
2. 인천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3. 출자출연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4. 기타 대표이사가 대관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냉난방비의 징수)대관시설의 냉난방비는 [별표 제1호]에 의하여 별도 징수한다.

제10조(대관 신청 제한 및 자격정지)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한국근대문학관 운영규칙 제6조에 따른 휴관일
2.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행사
3. 대관하고도 사전 통보 없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반복된 경우
4. 종교적ㆍ정치적ㆍ영리 목적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5. 대관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6. 본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7.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 중인 자의 경우
8. 기타 문학관의 운영방안에 적절치 않은 경우
② 문학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관자 손해에 대해 문학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허가 후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2. 문학관 시설을 훼손한 경우
3. 사용 목적이나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문학관 운영규칙 또는 본 대관규칙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5.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6. 지정한 기간 내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국가, 인천시, 인천문화재단 또는 문학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8.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대관허가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그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하 범위 내에서 대관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대표이사의 대관 허가 후 연간 2회 이상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2. 이 규칙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라 대관이 취소되거나 대관 사용이 정지된 경우
4. 무단으로 대관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경우
5. 대관자가 대표이사 승인 없이 대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진행한 경우

제11조(대관자의 의무)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문학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대관자는 대관 종료 후 대관 공간 및 비품, 시설물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하며 문학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복구해야 한다.
④ 대관자는 문학관 시설을 최대한 청결히 이용해 관람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
⑤ 행사의 준비·진행·철수 시 발생하는 화환, 장치물 자재 등의 쓰레기는 대관자가 처리해야 한다.

제12조(대관자의 안전관리)

① 대관자가 행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따라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의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문학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대관 기간 중 발생한 사고 및 안전관리 소홀 등의 문제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④ 대관자가 문학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용량 전기기기(전용회로 구성에 필요한 설비 일체)를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한 안전검검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의 안전점검은 문학관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⑥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문학관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대관자의 설비)

① 대관자가 대관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문학관의 허가를 받아 대관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대관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가 제2항의 규정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문학관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문학관은 철거 시 시설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대관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④ 대관자의 설비가 안전상 또는 관람객 동선 방해 등 문학관 운영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즉시 철거해야 한다.

제14조(입장제한)

문학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자에게 참석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대표이사가 문학관 운영규칙에 위배되거나 안전 유지상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① 대관자가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때에는 문학관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문학관은 대관기간 중(내부 조성 기간 및 철거기간 포함)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대관자는 문학관이 대관행사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문학관이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 문학관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문학관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과 문학관이 제3자에게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제16조(광고, 홍보물의 협의)

① 대관자는 대관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및 홍보물 제작 시 문학관의 기본 CI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② 현수막 부착, 배너 설치, 포스터 게시, 전단 배치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학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해야 한다.

제17조(방송 및 판촉, 부대행사 등)

① 대관자는 전시 등 신청한 행사를 녹화 또는 방송할 경우,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대관 신청 시 협의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부대행사(세미나, 퍼포먼스, 판촉, 사인회 등)는 대관행사와 관련된 행사에 한해야 하며,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신청 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대관자는 대관 장소에서 전시작품, 행사 응용 상품을 판매하거나 협찬 및 후원사 상품을 전시할 수 없다. 다만, 대관 신청 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표이사가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 대관지침에 의해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문학관 운영규칙 및 재단 규정·규칙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별표 제1호]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 시설 임대료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 시설 임대료
사용공간 구분 대관료 비고 냉난방비
(하절기:6,7,8월/ 동절기:11,12,1,2월)
본관 3층 다목적실
○해당면적 : 84㎡ (일부사용 불가)
오전/오후
(오전-10:00~14:00)
(오후-14:00~18:00
20,000원 한타임(4시간)
기준
한타임(4시간)
기준 6,000원
야간
(야간-18:00~22:00)
24,000원

※ 야간 이용 시에는 기본 임대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냉난방비는 가산 없음)
※ 부가가치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