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즐기는 모두에게 열린 문학관
① “대관”이라 함은 교육·연구·회의 등의 행사를 위하여 문학관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관자”라 함은 이 지침을 인정하고 문학관의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③ “대관료”라 함은 [별표 제1호]에 의한 임대료를 말한다.
1. 본관 1층 기획전시실
2. 본관 2층 로비
3. 본관 3층 다목적실
4.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곳
구분 | 시간대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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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 10:00~14:00 | 4시간 |
오후 | 14:00~18:00 | 4시간 |
야간(관람시간 이후 대관) | 18:00~22:00 | 4시간 |
① 제3조의 시설설비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용 개시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행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관 허가 후에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은 문학관의 승인을 받아 [별지 제5호 서식]의 대관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대관 허가 후에 신청내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은 문학관에 이를 통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대관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대관 여부는 시민의 보편적 문화 향유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본 지침 제5조에 의한 대관 신청이 있을 경우, 한국근대문학관 측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관 가능 여부 및 대관료 입금 기한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대관자와 협의를 거쳐 대관 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은 신청자가 대관료를 전부 납부하였을 때, 최종 확정한다.
⑤ 대관 관련 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① 한국근대문학관 운영규칙 제6조에 따른 휴관일
②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행사, 대관하고도 사전 통보 없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2회 이상 반복된 경우
③ 종교적 / 정치적 / 영리 목적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④ 기타 관장이 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문학관 운영규칙 또는 본 대관지침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② 무단으로 대관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훼손한 경우
③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④ 사용 목적이나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⑤ 지정한 기간 내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⑥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문학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대관자는 대관 종료 후 대관 공간 및 비품, 시설물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④ 대관자는 문학관 시설을 최대한 청결히 이용해 관람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
① 대관자가 대관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협의를 거쳐 대관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대관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의 설비가 안전상 또는 관람객 동선 방해 등 문학관 운영상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즉시 철거해야 한다.
① 대관자가 행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은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② 대관 기간 중에라도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련 시설물 또는 장비를 즉시 철거해야 한다.
③ 대관 기간 중 발생한 사고 및 안전관리 소홀 등의 문제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① 현수막 부착, 배너 설치, 포스터 게시, 전단 배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거친다.
② 대관자는 자신들의 행사를 녹화 또는 방송할 경우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① 문학관 시설의 대관료는 본 지침의 [별표 제1호]와 같으며,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본 지침의 [별표 제1호]에서 규정한 대관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대관 취소를 사전에 통보하거나 한국근대문학관 측의 사정으로 허가된 대관이 불가능할 경우, 제9조 제⑥항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된 대관료를 전액 반환한다.
④ 제9조(대관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 제①~④항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⑤ 대관료 반환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대관료는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① 인천시 및 인천시의회,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
② 인천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③ 출연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④ 기타 관장이 대관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